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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전입신고 신청! 확정일자 받는 방법

💻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쉬운 방법 (온라인 절차 및 확정일자)

이사 후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인 전입신고!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세/월세 계약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쉬운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
온라인 전입신고 신청! 확정일자 받는 방법

1단계: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A to Z

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를 이용하며,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단계 처리 내용
Step 1. 로그인 및 검색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검색창에 '전입신고'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.
Step 2. 신청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(예: 미성년자 단독 신청 등)를 확인하고, 신청인 정보(이사 가는 세대주)를 입력합니다.
Step 3. 이사 정보 입력
  • 이사 전 주소 : '떠나는 곳' 주소 입력
  • 이사 온 주소 : '오는 곳' 주소 입력 및 상세 주소(동, 호수) 기재
  • 이사 가는 사람 : 신고 대상 선택 (세대주 전체 또는 일부만 이동)
Step 4. 세대주 확인 (필요 시)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, 기존/새로운 집 세대주가 24시간 이내에 정부24에서 전자 서명을 통해 확인해 줘야 최종 처리됩니다.
Step 5. 처리 완료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, 정부24에서 '나의 서비스 > 서비스 신청 내역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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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: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(보증금 보호 필수)

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 전입신고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.

  • 접속 경로 확인 인터넷 등기소 (대법원 등기정보광장) 접속 후 '확정일자' 메뉴로 들어갑니다.
  • 준비 서류 (파일)신청을 위해서는 ① 임대차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(또는 사진)과 ② 신청인의 신분증 스캔 파일이 필요합니다.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하세요.
  • 신청 및 결제계약 정보(임대인/임차인 정보, 임차 주소, 보증금 등)를 입력하고 수수료(약 500원)를 결제합니다.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.
  • 발급 및 보관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발급된 임대차 계약 증서를 출력하여 계약서 원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.
✅ 최종 체크포인트
  •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 :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대항력 유지 : 이사, 전입신고, 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법적인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기한 :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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