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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연말정산 '세테크'의 핵심!
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 2,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 :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(근로소득자)
- 주택 기준 : 취득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(24년 이후 차입분 기준)
- 핵심 요건 : 상환기간 15년 이상,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



1. 소득공제 자격 요건 (필수 체크)
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주택 가격과 소유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.
| 구분 | 상세 요건 |
|---|---|
| 근로자 요건 | 세대주(원칙) 또는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|
| 주택 가격 |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(취득 당시 가격 기준) |
| 대출 요건 | 상환기간 15년 이상 +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 |



2. 공제 한도 및 방식
대출 방식(고정금리, 비거치식 등)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- 최대 2,000만 원 : 상환기간 15년 이상 + 고정금리 + 비거치식 상환
- 최대 1,200만 원 : 상환기간 15년 이상 +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
- 최대 600만 원 : 상환기간 10년 이상 (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요건 충족 시)
※ 거치식 대출인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의 대출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
3.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
- 준비 서류 :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
- 주의사항 1 :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- 주의사항 2 : 연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- 주의사항 3 : 대출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복잡한 연말정산, '장기주택저당차입금' 공제만 잘 챙겨도
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집니다. 지금 바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! 💸
ㅇ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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