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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홈택스만 믿다간 '결정적 손해'
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지는 않습니다. 아래 4가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체크포인트 : 자료 제공 동의, 수동 영수증 발급 항목 확인
- 필요 조치 :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후 회사 제출
- 골든타임 : 2월 말 급여 지급 전까지 증빙 서류 완료



홈택스가 놓치기 쉬운 '누락 항목 4가지'
| 항목 | 이유 및 준비 사항 |
|---|---|
| 1. 성인 자녀 자료 동의 | 만 19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'정보제공 동의'를 해야 부모가 교육비/의료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. |
| 2. 안경·콘택트렌즈 |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비(1인당 50만원 한도)는 안경점에서 '사용자 명의 영수증'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. |
| 3. 취학 전 아동 학원비 | 유치원/어린이집 교육비 외에 태권도장, 어학원 등 학원비는 자동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. |
| 4. 월세액 세액공제 | 월세는 홈택스에 자동 노출되지 않습니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|


실수 없이 환급받는 추가 팁
- 기부금 영수증: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중 일부는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해외 교육비: 국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홈택스에서 절대 조회가 안 되므로 직접 영수증을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
- 중도 입사자: 작년 중반에 입사했다면,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만 체크해서 공제받아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.
💡 이미 제출했다면? 걱정 마세요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'경정청구'를 통해 5년 이내의 누락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.
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위 4가지 항목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! 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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