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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. 특히 기본적인 일괄공제 5억 외에도,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세금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감하는 핵심입니다.
1. 👶 상속세 인적공제 기본 항목 및 공제 한도
상속세 인적공제는 피상속인(돌아가신 분)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인적공제는 일괄공제(5억 원)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둘을 합친 금액과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| 인적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 특이 사항 |
|---|---|---|
| 자녀 공제 | 1인당 5,000만 원 | 태아 포함 |
| 미성년자 공제 | 1,000만 원 × (19세까지의 잔여 연수) | 자녀/동거가족 (배우자 제외) |
| 연로자 공제 | 1인당 5,000만 원 | 만 65세 이상 (배우자 제외) |
| 장애인 공제 | 1,000만 원 × (기대여명 연수) | 상속인 및 동거가족 (배우자 포함) |
💡 참고 :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별도로 적용되며, 이와는 별개로 위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
2. 🎁 놓치면 손해! 인적공제 '중복 적용' 핵심 꿀팁
상속세 인적공제의 진정한 절세 포인트는 특정 항목들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이 규정을 활용하면 공제 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.
1) 자녀 공제 + 미성년자 공제
- 적용 대상 :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
- 예시 : 5세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, 자녀 공제 5,000만 원과 미성년자 공제 (1,000만 원 × 14년)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2) 장애인 공제 + 다른 인적공제
장애인 공제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모든 인적공제(자녀, 미성년자, 연로자)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 배우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핵심 :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, 해당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
- 예시 : 65세 이상 상속인(연로자 공제 대상)이 장애인일 경우, 연로자 공제 5,000만 원과 장애인 공제(기대여명 연수 계산)를 동시에 공제받습니다.



3. 🤰 태아도 인적공제 대상? 상속 개시일 기준 및 서류
상속 개시일(사망일) 현재 태아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준 : 태아는 자녀 공제 5,000만 원의 대상이 되며, 출생 후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공제도 중복 적용됩니다.
- 필요 서류 :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, 의료기관의 '태아 관련 확인 서류'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후, 출생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4. ⚖️ 인적공제 활용 시 주의할 점: 대습 상속인의 공제 여부
상속인의 자녀(손자녀)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, 인적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
- 자녀 공제 불가 : 대습 상속인인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'자녀'가 아니기 때문에, 자녀 공제 5,000만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가능 공제 : 다만, 그 손자녀가 미성년자, 연로자,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상속세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항목이지만, 중복 적용 여부와 대습 상속인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공제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든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